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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 프린세스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로열 프린세스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로열 프린세스 산후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예약 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조 (계약 및 예약 조건)

로열 프린세스 산후조리원과 이용자 간의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약 신청 후 예약금(300,000원)을 납부함으로 성립된다

 

제 4조 (산후조리원 이용)

1) 본원은 1인 1일 사용이 원칙이며, 입실 시간은 오후 1시, 퇴실 시간은 오전 10시로 한다

2) 분만의 특성상 예정 입실이 당겨지거나 늦어지는 경우 본원에 사전 연락을 하여야 한다

3) 출산의 특성상 예약날짜보다 출산이 앞당겨진 경우, 또는 예약날짜보다 늦게 출산한 경우: 자리가 있을 때까지 본 병원(서해 산부인과)의 입원실을 대체 사용할 수 있고, 사용 비용은 병원 이용료를 적용한다

4) 배우자 이외에는 본 원에 출입 및 취침이 불가하다

5) 배우자는 다른 산모를 위하여 거실 출입을 되도록 금하고 원내에서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6) 배우자가 음주가 과하여 다른 산모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입실을 불허한다

7) 입원실 내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열기 사용 및 취사를 할 수 없다

8) 본 원에서는 외부 주문 음식 및 음주, 흡연을 제한한다

9)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조리원의 운영 및 타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의 환불은 이용자의 문제로 인한 퇴실하는 경우로 적용한다

10) 귀중품 및 현금은 분실 시 본인이 책임진다

 

제 5조 (이용 기간)

1) 입실 기간은 13박 14일을 기본으로 하며, 3주(20박 21일), 4주(27박 28일)도 예약 가능하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하는 경우 연장한다

 

제 6조 (이용료)

1) 이용금액은 입실 시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쌍태아(쌍둥이) 입실 시 1인 별도 신생아실 사용금액(총 이용료의 20%)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조리원에 입실 이후 신생아가 아파서(예: 질병, 황달 등)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산모 측의 사정에 의해 신생아가 퇴실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에 변동은 없다

4) 출산 후 사정(예: 신생하 입원)에 의하여 산모만 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에 변동은 없다

 

제 7조 (예약 금액의 환불)

*산후조리원에 사유의 책임이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한다

*산모에게 사유의 책임이 있는 경우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 예정일 9일 이전: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 환급

3)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불, 그 나머지는 보상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제 8조 (이용료의 환불)

*산후조리원의 문제로 퇴실하는 경우 이용 기간의 금액(일할 계산)을 공제한 금액 환불

*산모 측의 문제로 인하여 퇴실하는 경우

1) 1주일 이전에 퇴실하는 경우는 금액을 환불할 수 없다

 

제 9조 (부칙)

1) 규정에 없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고,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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